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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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一身上의 事由[1]
일본에서 온 표현으로, 사직서에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이다.
2. 상세[편집]
사전적인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말한다. 즉 '일신상의 사유로 XX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 할 때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보이니 체면상 어떻게라도 이유를 붙이려는 일종의 관용구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밝혀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사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싶지 않을때 그저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이다. 이걸 두고 무슨 마법의 말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줘야 마법인데, 원래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므로 무슨 대단한 말도 아니다. 단순한 관용구 내지는 완곡화법에 불과하다.
문자 그대로 개인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히 나섰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생긴 상황이나 그냥 복지부동으로 자리보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상황에서 스스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예를 들면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에다 사용하는 경우다.
대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용구인데 주로 'XX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 출마를 포기(철회) 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나름대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붙이는 용도로 쓰인다.
3. 주의점[편집]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사직서에 이 문구를 넣으면 본인의 뜻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만큼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법이 잘 이뤄져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 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 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 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 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 미리 녹음기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엄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에 성공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회사는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복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만 타거나 실업급여만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회사에 뒤통수당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무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질 시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직전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했을 시 기준 일당 최소 61,500원 ~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받으니 다음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2]
만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아래의 영상들과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목구멍이 노동청-안심친구들의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차이점!! 가장쉬운 구별법~!'
'종로노무사TV의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권고사직 제발 당하지좀 마세요!! 공인노무사가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권고사직 대처법'
왕노무사TV의 '해고로 퇴사해야 좋은 이유 및 해고 당하는 방법'
왕노무사TV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 / 실업급여 수급 사유'
왕노무사TV의 '해고 단계별 대응방법을 알아봅시다'
왕노무사TV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정정에 대하여'
왕노무사TV의 '권고사직 거부, 희망퇴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놈팽이 노무사 TV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응하는 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기 전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
'권고사직을 약속하고 자진퇴사 처리 후 고용노동부 싸움 3차에서 승소했습니다.' - 독취사 네이버 카페
회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퇴사되었을 시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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